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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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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사업장(30인미만)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1-03-29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황진주 
전화번호
02-2142-8424 
영세사업장(30인미만)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11.3.28(월)~2011.4.27(수) 

○신고내용 
    -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기 잘못 신고한 사항(취득일, 상실일)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 
○자신신고 혜택
    - 사업주 : 과태료부과 면제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신고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4대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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