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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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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영세사업장(30인미만)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1-03-29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황진주
- 전화번호
- 02-2142-8424
영세사업장(30인미만)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11.3.28(월)~2011.4.27(수)
○신고내용
-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기 잘못 신고한 사항(취득일, 상실일)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
○자신신고 혜택
- 사업주 : 과태료부과 면제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신고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4대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
○운영기간 : 2011.3.28(월)~2011.4.27(수)
○신고내용
-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기 잘못 신고한 사항(취득일, 상실일)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
○자신신고 혜택
- 사업주 : 과태료부과 면제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신고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4대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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