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 알림
등록일
2019-06-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손혜정 
전화번호
02-2142-8851 
2019.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 기업들의 경우 신규 채용의 어려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운영하오니,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6월말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agicshj@korea.kr
*fax: 02-6915-4322
*우편: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0층 근로개선지도1과 노동시간단축 담당자
 
<계도기간 운영계획>
○(내용) 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일반적인 경우는 3개월, 최대 4개월)
○(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탄력근로 입법)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
-(노선버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
-(유연근로제) 유연근로제 도입(선택,재량,탄력 등)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 노사협의 진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운영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첨부
  • 첨부파일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 알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