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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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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사업장 확대 알림(30인 미만 사업장 모두 대상)
등록일
2019-06-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박건환 
전화번호
02-2142-884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을 기존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지원하오니, 강사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

대상: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담당 : 박건환 감독관
문의전화: 02-2142-8848

o 지원 절차
(사업장)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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