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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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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소책자) 등재
등록일
2019-05-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변윤미 
전화번호
02-2142-8987 
금년 7.16.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의무에 대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의 이해를 넓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활용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뉴얼의 핵심내용을 수록한 소책자를 등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책자의 전자파일은 우리 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정책자료실’에도 게시
 
첨부
  • 첨부파일 (소책자)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게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