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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관련 취업규칙 도입시 참고자료 재등재
등록일
2019-10-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변윤미 
전화번호
02-2142-8987 
-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시 필요서류 : 신고서, 의견청취서, 취업규칙,
- 변경시 필요서류 : 변경신고서, 변경 전후비교표,,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 신고방법 : 1) 등기 발송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0층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앞
                2) 인터넷 : 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취업규칙신고서 또는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신청
* 행정기관은 한글만 사용(인터넷 신고시 한글이나 pdf로 변환), 변환 파일은 출력시 오랜 시간 소요(1장당 1분 정도)
  가급적 출력하여 등기로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직장내괴롭힘관련취업규칙심사요령(외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서식15]취업규칙(신고서,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샘플)취업규칙_변경_대비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샘플)동의서_및_의견서 (2).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91015_2019년 표준 취업규칙(최종_게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안내(외부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