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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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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관련 취업규칙 도입시 참고자료 재등재
- 등록일
- 2019-10-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변윤미
- 전화번호
- 02-2142-8987
-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시 필요서류 : 신고서, 의견청취서, 취업규칙,
- 변경시 필요서류 : 변경신고서, 변경 전후비교표,,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 신고방법 : 1) 등기 발송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0층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앞
2) 인터넷 : 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취업규칙신고서 또는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신청
* 행정기관은 한글만 사용(인터넷 신고시 한글이나 pdf로 변환), 변환 파일은 출력시 오랜 시간 소요(1장당 1분 정도)
가급적 출력하여 등기로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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