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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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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2020.7.10.까지 제출 의무사항 안내
등록일
2020-06-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문정오 
전화번호
02-2142-8836 
1. 관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20.7.10.)까지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법정기한까지 '20년 상반기 파견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견사업보고서(온라인, 서면)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한 사업주 안내문 참조

 - 사업보고서 미제출 파견사업주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함을 알립니다.

3. 아울러 '1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 부터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실적을 직접 입력하도록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기업민원)을 개설하여 운영(매 반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실적이 없어도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서면신고 사업주 참조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온라인 신고 사업주 참조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파견사업 담당자 업무처리 주의사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