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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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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지원(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일정요건 필요)
등록일
2019-08-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박건환 
전화번호
02-2142-884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을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만 해당)으로 확대지원하오니,
강사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o 대상: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
     - 100인 미만 : 조건없음
     - 100인~300인 미만 :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추가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o 담당 : 이유진 감독관
o 문의전화: 02-2142-8834   
o 팩스: 02-6915-4323

o 지원 절차 안내
(사업장)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비용지급
첨부
  •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