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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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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9-01-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호중
- 전화번호
- 02-2142-8827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장시간·최저임금 집중점검)'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장: 관내 모든 사업장
* 사업장 스스로 신청한 사업장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정기감독 면제
- 신청 접수 : 2019. 1. 14.~2019. 1. 23.
- 신청 방법 : 이메일(sbkod@korea.kr) 또는 팩스(02-6915-4322)
- 문의 : 02-2142-8827(담당자 김호중 근로감독관)
붙임: 2019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 대상 사업장: 관내 모든 사업장
* 사업장 스스로 신청한 사업장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정기감독 면제
- 신청 접수 : 2019. 1. 14.~2019. 1. 23.
- 신청 방법 : 이메일(sbkod@korea.kr) 또는 팩스(02-6915-4322)
- 문의 : 02-2142-8827(담당자 김호중 근로감독관)
붙임: 2019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