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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참여 안내
등록일
2021-01-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정례 
전화번호
02-2142-8851 
ㅇ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참여 안내(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확인)
 
ㅇ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
  - 5~49인 기업 중( 현재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먼저,  사업 참여신청 접수(접수기간 2.1~2.28)
  - 5~299인 기업 중(현재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참여신청 없이 추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6월(6/1~6/30) 중 지원금 신청

ㅇ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시행일(`21.7.1.)과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첨부
  • 첨부파일 ★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