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게시 및 자율점검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상현 
전화번호
02-2142-8871 
등록일
2018-11-05 
1. 동절기는 갈탄 및 방동제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화기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계절적 취약요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에서는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 전 우선 사업장 스스로 현장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자율 안전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불시감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원·하청 합동 자율안전점검을 2018.11.5.(월)∼11.9.(금) 기간중으로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2018.11.9.(금)까지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율점검표 제출 대상 현장은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이며,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표 작성 후, 제출할 필요없이 현장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건설업 안전보건 자율점검표(개선조치 결과 첨부)
-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문의: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 박용주(02-6711-2872), 장희연(02-6711-2876)


* 자율점검표 양식은 붙임서식 '동절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 의 p17, p62~p70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