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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상현 
전화번호
02-2142-8871 
등록일
2020-02-03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건설노동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아래 항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ㅇ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ㅇ 알콜용 손 소독제
 ㅇ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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