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 고용유지지원금 받아가세요.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6 
담당자
김주형 
등록일
2021-08-12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 고용유지지원금 받아가세요.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서울북부고용센터)은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금품(임금,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9/10 지원, 1일 최대 6.6만원(180일 한도)

□ 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21년 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추경(‘21.7.24, 5,180억원)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였다.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1년도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인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
  • 첨부파일 (210812) 보도자료 고용유지제도금 제도 홍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