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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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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등 강력조치 예고」보도자료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950-9718
- 담당자
- 황선아
- 등록일
- 2018-08-10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영규)은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지침에 따라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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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