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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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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5/1부터 5/31까지)」보도자료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김정희 
등록일
2016-05-03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포함)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취업사실 누락, 이직사유 허위기재, 소득 미신고 등 8가지 주요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 신고방법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신고서를 제출(방문·팩스·유선)하여 신고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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