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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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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5/1부터 5/31까지)」보도자료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950-9718
- 담당자
- 김정희
- 등록일
- 2016-05-03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포함)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취업사실 누락, 이직사유 허위기재, 소득 미신고 등 8가지 주요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 신고방법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신고서를 제출(방문·팩스·유선)하여 신고 가능하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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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년 상반기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