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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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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서면 근로계약 홍보」 관련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950-9718
- 담당자
- 김정희
- 등록일
- 2016-03-23
□ 고용노동부는 2012.1.1.부터 근로계약 체결, 변경시
○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했다.
- 김홍섭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속인 서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관내 사업주
(사용자)가 적극 동참하여 근로자 · 사용자 모두 권리보호를 받고 관련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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