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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면 근로계약 홍보」 관련 보도자료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김정희 
등록일
2016-03-23 
 
 
□ 고용노동부는 2012.1.1.부터 근로계약 체결, 변경시
  
   ○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했다.
 
    - 김홍섭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속인 서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관내 사업주
       (사용자)가 적극 동참하여 근로자 · 사용자 모두 권리보호를 받고 관련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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