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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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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보도자료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손민금 
등록일
2016-01-29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