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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조직·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엄단!」 보도자료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손민금 
등록일
2015-05-04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에서는 지난 3.25(수) 서울시 노원구 소재의 인력공급업체 H社 소속 근로자 김모씨(남, 63세) 등 11명이 자진퇴사 하였음에도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혐의를 잡고 약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 한 것을 적발하였다
○       아울러, 부정수급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인력공급업체 H社에 대하여 부정수급 예방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같은 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하였고, 근로자들의 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도운 전무 임모씨(남, 63세)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