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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요양보호사 급여 착복한 사업주 구속」 관련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임다영 
등록일
2014-11-28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화영)은 2014. 11. 2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해야할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지원금) 1억3천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착복하여 근로자 68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중이던 이모씨(남, 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이모씨는 이번사건 외에도 다른 재가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임금체불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북부지청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비정상화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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