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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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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2-950-9712
- 담당자
- 전수진
- 등록일
- 2014-07-22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갈음제도 폐지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
올해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다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
올해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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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재보고](7.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