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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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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이나래
- 등록일
- 2013-10-01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서울북부고용센터 10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하기로
11.1.∼12.31. 불법고용사업주 중점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 서울북부고용센터 소장 최정회)은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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