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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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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보도자료 배포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이나래
- 등록일
- 2013-05-06
북부고용센터 5월 한달 '자진신고기간' 운영키로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에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민제보 포함)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에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민제보 포함)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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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