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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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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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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나래
- 등록일
- 2013-05-06
신속·정확한 고용보험 자격 신고로 근로자 권리 보호
- ‘13.1∼2월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 1∼2월을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신고기내 허위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여 줄 계획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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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특별자진신고기간_운영[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