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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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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관련 보도자료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김정희 
등록일
2018-01-12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 감원방지 유도 등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 이에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병재)은 구청, 지역 상공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아파트 단지, 편의점, 음식점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캠페인 및 설명회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안)-서울북부 일자리안정자금 홍보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