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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5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실시 안내
등록일
2025-03-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재령 
전화번호
02-950-9815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컨설팅을 통해 현장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를 하도록 지방관서에서 승인하는 제도

< 운영방법: 공사규모별 아래 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통해 월1회 컨설팅 실시 >
• 12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원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2인1조)는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실시일에는 기술지도 수행불가

3. 이에 자율안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2025.3.11.(화)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 신청대상
   * ① ' 24년(발생일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② ' 23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③ ' 23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단,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 공동수급(컨소시엄) 현장의 경우 주관사를 기준으로 판단

   ○ 제외대상: 24년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승인 취소 현장

   ○ 신청방법: '북부지청 홈페이지 - 뉴스공지 - [알림]게시판에 게시된 서식 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3층)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