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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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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체류관리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5-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진주
- 전화번호
- 02-950-9864
우리지청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체류관리 지원을 위해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현장을 찾아가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컨설팅 신청 및 자가진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컨설팅 제공 절차
① 컨설팅 신청 → ② 컨설팅 사업장 선정 → ③ 사전 자가진단 실시 → ④ 컨설팅 제공
▣ 현장 컨설팅 제공 일정: 5월~11월말까지 * 담당자 협의 후 일정 확정
▣ 현장 컨설팅 지원내용
- 고용허가 및 임금·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각종제도 안내
붙임: 1. 현장컨설팅 안내문
2. 현장컨설팅 신청서
3. 자가 진단표
▣ 현장 컨설팅 제공 절차
① 컨설팅 신청 → ② 컨설팅 사업장 선정 → ③ 사전 자가진단 실시 → ④ 컨설팅 제공
▣ 현장 컨설팅 제공 일정: 5월~11월말까지 * 담당자 협의 후 일정 확정
▣ 현장 컨설팅 지원내용
- 고용허가 및 임금·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각종제도 안내
붙임: 1. 현장컨설팅 안내문
2. 현장컨설팅 신청서
3. 자가 진단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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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 안내문(신청서 등).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