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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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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2-2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맹현식 
전화번호
029509732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귀사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여(서비스비용 전액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노무관리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위반이 없도록 예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노사상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관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사업장 소재지 기준, 강북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 (집중신청기간)2024. 2. 29. ~ 3. 10.
    (일반신청기간)2024. 3. 21. ~ 9. 30. (2023.9.30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대상 확정여부는 사업추진율,예산 등에 상황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성 있습니다.)

○ (지원내용)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5개 총 18개항목에 대해 자율점검 및 개선 지원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붙임 참조

○ 문의처: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전화 02-950-9826)
첨부
  • 첨부파일 24년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참여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