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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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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2-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맹현식
- 전화번호
- 029509732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귀사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여(서비스비용 전액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노무관리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위반이 없도록 예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노사상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관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사업장 소재지 기준, 강북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 (집중신청기간)2024. 2. 29. ~ 3. 10.
(일반신청기간)2024. 3. 21. ~ 9. 30. (2023.9.30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대상 확정여부는 사업추진율,예산 등에 상황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성 있습니다.)
○ (지원내용)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5개 총 18개항목에 대해 자율점검 및 개선 지원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붙임 참조
○ 문의처: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전화 02-950-9826)
○ (신청 대상)관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사업장 소재지 기준, 강북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 (집중신청기간)2024. 2. 29. ~ 3. 10.
(일반신청기간)2024. 3. 21. ~ 9. 30. (2023.9.30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대상 확정여부는 사업추진율,예산 등에 상황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성 있습니다.)
○ (지원내용)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5개 총 18개항목에 대해 자율점검 및 개선 지원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붙임 참조
○ 문의처: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전화 02-950-98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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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참여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