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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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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재해 특별 집중단속 기간 안내
등록일
2024-0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종해 
전화번호
02-950-9817 
1.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귀 현장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24.1.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으로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까지 적용받게 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수는 여전히 건설업 전체 사망자 중 55%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서울북부지청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추락재해 예방 특별 집중단속 기간(3~5월, 8~10월)」을 설정하였으며, 해당기간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각 현장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이 함께 사전 점검하시고 미흡사항을 개선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1).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