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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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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4년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 등록일
- 2024-01-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류희정
- 전화번호
- 02-950-9841
'24년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24.1.15.~2.8.)
<지방노동관서에서>
ㅇ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출동
ㅇ 긴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실시(24.1.22.~2.8)
<사업장에서>
ㅇ 임금체불 위험 사업장 사전지도 - 취약업종 임금체불 예방 지도
ㅇ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 - 명절기간 전후(1.2~2.29) 이자열 1%p인하
* (이자율) 신용보증 연3.7% -> 2.7%, 담보제공 연2.2% -> 1.2%
* (융자지원) 임금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초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1인당 1천5백만원)
<근로자에게>
ㅇ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기간 14일->7일로 단축(1.15.~2.16.)
ㅇ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명절기간 전후(1.2~2.29) 이자율 0.5%p 인하
* (융자지원) 1천만원 범위내 체불액 융자 (이자율) 연1.5% -> 1.0%
<지방노동관서에서>
ㅇ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출동
ㅇ 긴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실시(24.1.22.~2.8)
<사업장에서>
ㅇ 임금체불 위험 사업장 사전지도 - 취약업종 임금체불 예방 지도
ㅇ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 - 명절기간 전후(1.2~2.29) 이자열 1%p인하
* (이자율) 신용보증 연3.7% -> 2.7%, 담보제공 연2.2% -> 1.2%
* (융자지원) 임금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초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1인당 1천5백만원)
<근로자에게>
ㅇ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기간 14일->7일로 단축(1.15.~2.16.)
ㅇ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명절기간 전후(1.2~2.29) 이자율 0.5%p 인하
* (융자지원) 1천만원 범위내 체불액 융자 (이자율) 연1.5%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