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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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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3-07-2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효진
- 전화번호
- 029509716
2023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간 : 202.07.11~10.10.(3개월)
- 신고대상 :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2
- 기간 : 202.07.11~10.10.(3개월)
- 신고대상 :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