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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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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사항 재안내(TBM등 자료 포함)
- 등록일
- 2023-06-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기연
- 전화번호
- 02-950-9813
22.11.30. 발표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자기규을 예방체계 확립(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사항을 재안내합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준수사항
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자체 점검을 통한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작업자 참여 필수), 개선계획 수립 등
② 작업 전 안전점검(TBM: Tool Box Meeting) 활성화
-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대책 공유,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사고사례 전파 등
③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 현장 순회점검 시 안전조치 준수여부 집중 확인, 유인물 현장 게시 등
준수사항 실천을 위하여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위험성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준수사항
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자체 점검을 통한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작업자 참여 필수), 개선계획 수립 등
② 작업 전 안전점검(TBM: Tool Box Meeting) 활성화
-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대책 공유,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사고사례 전파 등
③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 현장 순회점검 시 안전조치 준수여부 집중 확인, 유인물 현장 게시 등
준수사항 실천을 위하여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위험성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