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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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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사전 자율점검 실시 요청
- 등록일
- 2023-05-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선영
- 전화번호
- 02-950-9856
※ (6.1.~6.21.)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13~'22년)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이 24.3℃로
이전 20년 평균('91~'20년, 23.7℃) 보다 0.6℃ 상승하는 추세이고,
올해는 최근 폭염시기가 빨라져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할 전망으로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옥외 작업자의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 발생이 우려되고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 최근 5년간('18~'22) 152명(사망 23명))
이에「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퀵가이드」및「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실·내외)」를 게시하오니
이를 활용하여 근로자 온열질환이 예방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폭염이 오기 전에 사전 자율점검(6.1.~6.21.)을 실시하여 주시고,
온열진활 예방 안전·보건 조치*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조경,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작업,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
온열질환 취약공종 작업자를 대상으로 TBM시 철저 교육, 위험성평가 시 반영
(실내작업장) 온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작업 파악 및 위험성평가 시 반영
<열사병 예방 주요 조치 사항>
ㅇ(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ㅇ(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ㅇ(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ㅇ(추가)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식(제566조), 그늘(제567조), 물(제571조)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13~'22년)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이 24.3℃로
이전 20년 평균('91~'20년, 23.7℃) 보다 0.6℃ 상승하는 추세이고,
올해는 최근 폭염시기가 빨라져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할 전망으로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옥외 작업자의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 발생이 우려되고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 최근 5년간('18~'22) 152명(사망 23명))
이에「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퀵가이드」및「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실·내외)」를 게시하오니
이를 활용하여 근로자 온열질환이 예방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폭염이 오기 전에 사전 자율점검(6.1.~6.21.)을 실시하여 주시고,
온열진활 예방 안전·보건 조치*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조경,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작업,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
온열질환 취약공종 작업자를 대상으로 TBM시 철저 교육, 위험성평가 시 반영
(실내작업장) 온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작업 파악 및 위험성평가 시 반영
<열사병 예방 주요 조치 사항>
ㅇ(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ㅇ(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ㅇ(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ㅇ(추가)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식(제566조), 그늘(제567조), 물(제5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