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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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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성평가 실천 현수막 게시 협조 요청 및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 안내
등록일
2023-05-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동영 
전화번호
02-950-981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2023.5.22.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안착되어 중대재해위험 요인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2023.5.22.~6.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성평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은 현수막 시안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현수막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장에서는 게시 결과(사업장명, 현수막 게시 사진)를 02-950-9817(문자 및 사진 수신 가능) 또는 전자문서(aquaio10@korea.kr)로 2023.6.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5.22.자로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도 첨부드리니 위험성평가 실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문) 위험성평가 실천 현수막 게시 협조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현수막 시안(함께하는 위험성평가 함께지킨 우리의 안전) (1).ai.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3-19호)(20230522).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위험성평가(리플릿).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위험성평가 사업주 안내자료.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현수막 ai.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