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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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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위험성평가 실천 현수막 게시 협조 요청 및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 안내
- 등록일
- 2023-05-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동영
- 전화번호
- 02-950-981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2023.5.22.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안착되어 중대재해위험 요인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2023.5.22.~6.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성평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은 현수막 시안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현수막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장에서는 게시 결과(사업장명, 현수막 게시 사진)를 02-950-9817(문자 및 사진 수신 가능) 또는 전자문서(aquaio10@korea.kr)로 2023.6.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5.22.자로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도 첨부드리니 위험성평가 실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험성평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은 현수막 시안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현수막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장에서는 게시 결과(사업장명, 현수막 게시 사진)를 02-950-9817(문자 및 사진 수신 가능) 또는 전자문서(aquaio10@korea.kr)로 2023.6.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5.22.자로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도 첨부드리니 위험성평가 실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