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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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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금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5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 및 활용 안내
등록일
2022-12-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보미 
전화번호
02-950-9823 
1.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장 내 추락, 협착 등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재해(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금년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4. 1. 27.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제외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2.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고자 고용노동부에서 12.22. 50인 미만 고위험 업종 5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3.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금업(C. 25922), 전기장비 제조업(C. 2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에 해당하며, 업종별 주요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최근 주요한 중대재해 사례를 제공하여 동종 재해 예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해당 4개 업종에 대한 가이드를 지청 홈페이지 등(아래 참조)에 게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장 내 근로자의 산재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가이드 게시 누리집
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②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자료마당- 통합자료실
 
첨부
  • 첨부파일 5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12월).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