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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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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공고 제2022-9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2-12-1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최경선
- 전화번호
- 02-2171-176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공고 제2022-97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4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이득 의심자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 등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12.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4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12. 12. ~ 2022. 12. 27.(16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9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6915-409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고용보험수사관 최경선(전화 02-2171-1767), 이경숙(02-2171-18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4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이득 의심자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 등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12.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4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12. 12. ~ 2022. 12. 27.(16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9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6915-409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고용보험수사관 최경선(전화 02-2171-1767), 이경숙(02-2171-18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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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2-97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