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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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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게시
- 등록일
- 2022-10-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종해
- 전화번호
- 02-950-9815
1.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귀 사업장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 1. 27.)되어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인 바, 매년 10~12월 동절기 기간중 추락, 붕괴, 질식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북부지청에서는 건설현장 사고예방과 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올해 4분기중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본사에서는 관내 소재지에 있는 현장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시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북부지청 관할: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자율점검]
○ 기간: 2022. 11. 1. ~ 12. 31.< 매월 1회이상 실시 >
○ 방법: 현장별로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이 함께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
∗ 자율점검표는 서울북부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seoulbukbu)에 게시
○ 요청사항
- 현장은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를 현장 비치 및 보존
-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 시 관련자료 제출
[불시감독]
○ 기간: 2022. 11. 1. ~ 12. 31.
○ 내용: 감독 기간 중 불시감독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붙임: 1.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1부.
2. 건설현장 주요조치 필요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