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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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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변경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2-07-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상민
- 전화번호
- 02-950-9812
1.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2. 각 사업장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변경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 변경 |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산업보건기준과-872, `21.9.10)
*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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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8.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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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사업장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변경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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