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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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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22.7.1.이후 전면 전산접수 안내
- 등록일
- 2022-06-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선영
- 전화번호
- 02-950-9856
ㅇ 석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보호 및 코로나19 예방의 차원에서 ‘22.7.1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변경) 신고서는 전산으로만 접수 받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 메뉴 '민원' - 민원신청 - 석면해체 · 제거작업 (변경)신고서)
ㅇ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 및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붙임파일에서 신고서 접수방법(신고서 용량 줄이는 방법 포함 등)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전산접수 안내 1부.
2. 석면해체제거 작업(변경)전산 신고 매뉴얼 1부.
3. PDF 및 사진 용량 줄이는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