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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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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배포
등록일
2022-03-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보미 
전화번호
02-950-9823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1.9월~)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 ▲업종공통('21.9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21.11월) ▲건설업('21.12월)
▲도소매업, 임업, 화학업('22.1월) ▲시설관리 서비스업, 채석장('22.2월)

이번에 배포되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이하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 실행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동 안내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