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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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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등록일
- 2022-03-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선영
- 전화번호
- 02-950-98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을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적용
라.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모임 및 행사, 교통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학교(등교)는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