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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등록일
2022-03-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을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적용

  라.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모임 및 행사, 교통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학교(등교)는 붙임파일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