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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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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시 주말·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제출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2-03-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종해
- 전화번호
- 02-950-9815
1.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 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2. 이에, 가능한 주말·휴일 위험작업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 지청으로 주말·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양식(붙임)를 제출하고, 작업 계획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지청에서는 주말·휴일에도 불시감독반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행·사법조치)
가. 기간: 3.26.(토) ~ 연중
나. 대상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
※ 위에 따른 위험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주말·휴일 작업 이틀 전까지
라. 제출방법: (팩스) 02-985-4073 또는 (이메일) whoiswho@korea.kr
붙임: 주말·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양식 1부.
2. 이에, 가능한 주말·휴일 위험작업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 지청으로 주말·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양식(붙임)를 제출하고, 작업 계획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지청에서는 주말·휴일에도 불시감독반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행·사법조치)
가. 기간: 3.26.(토) ~ 연중
나. 대상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
※ 위에 따른 위험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주말·휴일 작업 이틀 전까지
라. 제출방법: (팩스) 02-985-4073 또는 (이메일) whoiswho@korea.kr
붙임: 주말·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양식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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