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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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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수정)」 안내
- 등록일
- 2022-03-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선영
- 전화번호
- 02-950-9856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과 급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일부터 시행)
이에, 기 안내드렸던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에 대해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수정 안내드리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직원등 확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일부터 시행)
이에, 기 안내드렸던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에 대해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수정 안내드리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직원등 확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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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