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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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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얀센백신 1차접종자의 2차접종(부스터샷) 독려 안내
- 등록일
- 2022-01-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1. 얀센백신 1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예방접종 효과(감염·위중증 예방)가 감소하여 접종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외국인노동자, 노숙자 등)의 돌파감염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2차접종(부스터샷) 미접종자의 추가접종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따라서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2차접종(부스터샷) 미접종자의 추가접종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얀센백신 1차접종 후 2개월(60일) 경과자 - 지자체 자율접종(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노숙자,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등) ○ 2차접종 백신종류: mRNA 백신(모더나*) 또는 얀센 백신 *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화이자백신으로 접종 ○ 추가접종 관련 사항은 보건소 또는 접종 의료기관에 문의 가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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