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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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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특수) 실지 지침 변경('21.11.17. 부터 적용) 안내
- 등록일
- 2021-11-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철임
- 전화번호
- 02-950-9856
사업장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해야됨을 안내합니다.
ㅇ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 주기는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변경 실시지침 1부.
ㅇ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 주기는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변경 실시지침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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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