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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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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안내
- 등록일
- 2021-07-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1. 행정안전부에서 7.20. 오전 10시를 기하여 폭염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경계단계: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고용 사업주께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 경계단계: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고용 사업주께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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