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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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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1-07-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종해
- 전화번호
- 02-950-9815
우리부에서는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에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 대상 : '19~'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
(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인 현장
- 신청기한 : '21.7.23.
- 승인절차 :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승인
(민간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점 부여)
붙임: 1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 1부.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 대상 : '19~'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
(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인 현장
- 신청기한 : '21.7.23.
- 승인절차 :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승인
(민간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점 부여)
붙임: 1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