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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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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등록일
- 2021-06-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전라남도 전 지역과 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 일부 지역(개편안 1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6.14.부터 '21.7.4.까지 연장·추가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6.11.)에서 결정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께서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6.11.)에서 결정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께서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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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7.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