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록일
2021-05-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950-98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 5.2)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증화율, 의료역량, 계속된 거리두기에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아래와 같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개편안 1단계)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에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 방역조치 사항

   -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군(개편안 1단계)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방역조치 연장 적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