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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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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문
- 등록일
- 2021-04-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1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대상
-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1.4.13부터 12.31기간에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2. 고용허가기간 연장
-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안내문 참조)
-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1.4.13부터 12.31기간에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2. 고용허가기간 연장
-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안내문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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