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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문
등록일
2021-04-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용관 
전화번호
02-950-9864 
1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대상 
-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1.4.13부터 12.31기간에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2. 고용허가기간 연장
-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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