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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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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2-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950-98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 수도권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8)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 10% 입장 가능

11)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첨부
  • 첨부파일 210222_(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의무화)외6.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