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시행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1-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진구
- 전화번호
- 02-950-9845
우리 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3차 확산 등으로 인해 '21년 우리 경제는 전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6개월 연장('21.6.30.까지 고용안정 협을 체결한
사업장에게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공고문과 고시를 게시하오니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3차 확산 등으로 인해 '21년 우리 경제는 전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6개월 연장('21.6.30.까지 고용안정 협을 체결한
사업장에게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공고문과 고시를 게시하오니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